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24. 12. 2.

위험분담 계약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급한 위험분담 환급금이 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2024-부가-4343 서면-2024-부가-4343 서면2024부가4343 20241202 202412 2024 12 02

요지

위험분담계약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지급한 위험분담 환급금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에누리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

의약품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위험분담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에 따라 공단에 일정금액을 환급하는 경우 해당 환급금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에누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2024-법규부가-0863, 2024.06.25. 의약품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과 위험분담계약(이하 “RSA 계약”)을 체결하고 RSA 계약에 따라 공단에 일정금액을 환급하는 경우 해당 환급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에누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위험분담 계약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급한 위험분담 환급금이 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2024-부가-4343 서면-2024-부가-4343 서면2024부가4343 20241202 202412 2024 12 02)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