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IM 상품을 온라인을 통해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부가세 과세대상 여부 등
서면-2024-부가-3680 서면-2024-부가-3680 서면2024부가3680 20241202 202412 2024 12 02
요지
eSIM상품을 온라인을 통해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최종소비자의 데이터사용량에 의해 해외 이동통신사업자에 지급할 금액이 변동됨에 따라 추가적으로 질의법인에 귀속되는 수익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해외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통신 선불eSIM을 온라인을 통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통신 선불eSIM을 구매한 고객이 유효기간 내 미사용하여 일정금액이 판매한 사업자에 귀속되는 경우 재화·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계없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수익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기존해석사례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6-법령해석부가-4998, 2016.11.29. 사업자가 해외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통신 선불usim을 해외 통신사업자로부터 수입하여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국내에서 국내 유학생 등에게 판매하는 경우 부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해외 통신사업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해당 통신 선불usim을 판매대행하고 수수료를 받는 것은 부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2019-법령해석부가-2202, 2019.09.04. 모바일교환권을 자기 계산과 책임하에 발행ㆍ판매하는 사업자가 모바일교환권을 구매한 고객이 유효기간 내 미사용하여 환불 요청시 미사용액의 일정금액을 자신에게 귀속하는 경우 사업자에게 귀속된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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