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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24. 12. 2.

「궤도운송법」에 따른 자기부상열차 운영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여객운송용역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서면-2023-부가-4417 서면-2023-부가-4417 서면2023부가4417 20241202 202412 2024 12 02

요지

도시철도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한 사업자가 운영중인 자기부상열차 시설이 「도시철도법」상 도시철도 운송사업에서 「궤도운송법」상 전용궤도로 전환됨에 따라 전환 후 시설 운영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상 면제대상인 여객운송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

도시철도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한 사업자가 관광 등을 목적으로「궤도운송법」에 따른 궤도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해당 시설에서 제공하는 용역은「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7호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여객운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1323, 2011.10.24. 사업자가 관광 등을 목적으로 「궤도운송법」에 따른 소형경전철을 설치・운행하는 경우 해당 시설에서 제공하는 용역은「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제7호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여객운송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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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궤도운송법」에 따른 자기부상열차 운영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여객운송용역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서면-2023-부가-4417 서면-2023-부가-4417 서면2023부가4417 20241202 202412 2024 12 02)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