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24. 12. 2.
화장품 제조・판매업자가 사전약정에 따라 회원에게 포인트를 부여하고 포인트 사용에 따른 할인액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2024-부가-3633 서면-2024-부가-3633 서면2024부가3633 20241202 202412 2024 12 02
요지
화장품 제조・판매업자가 사전약정에 따라 소비자에게 구매실적과 관계없이 포인트를 부여하고 소비자가 포인트를 사용하여 화장품 판매업자로부터 상품을 할인받아 구매하는 경우 상품할인액은 에누리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화장품 판매업자가 사전약정에 따라 소비자에게 포인트를 부여하고 소비자가 포인트를 사용하여 판매업자로부터 상품을 할인받아 구매하는 경우 상품할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에누리에 해당하는 것이며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24-법규부가-0470, 2024.10.30. 온라인판매업자가 오픈마켓에서 고객에게 상품을 판매할 때 공급조건에 따라 할인쿠폰을 발행하여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5항제1호의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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