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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조세특례2024. 3. 20.

가업승계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주식의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사업무관자산 비율 반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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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의 가업상속 재산가액은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주식의 가액에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 중 상속개시일 현재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산정

본문

거주자가 2012.2.1. 이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에 따라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고, 2012.2.2. 이후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3.1.1. 법률 제19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제2항에 따른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의 가업상속 재산가액은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주식의 가액에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 중 상속개시일 현재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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