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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4. 6. 27.

’09.3.16~’12.12.31. 기간 중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부칙14조에 따른 일반세율이 적용되는지

서면-2024-법규재산-1730 서면-2024-법규재산-1730 서면2024법규재산1730 20240627 202406 2024 06 27

요지

같이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하여 2012.12.31. 후에 재개발, 재건축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 위 부칙 제14조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2008.12.26. 법률 제9270호)」 부칙 제14조(2010.12.17. 개정)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하여 취득하는 재개발, 재건축아파트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시기를 판단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하여 2012.12.31. 후에 재개발, 재건축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 위 부칙 제14조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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