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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24. 7. 31.

내국법인이 위탁자에게 금전을 지급하고‘신탁계약상 수익자로 지정받은 것’이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서면-2024-부가-2768 서면-2024-부가-2768 서면2024부가2768 20240731 202407 2024 07 31

요지

타익신탁에 있어 내국법인이 위탁자에게 금전을 지급하고 신탁계약상 수익자로 지정받는 것은 위탁자가 수익자에게 「부가가치세법」상 재화를 공급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

타익신탁에 있어 내국법인이 위탁자에게 금전을 지급하고 신탁계약상 수익자로 지정받는 것은 위탁자가 수익자에게 「부가가치세법」상 재화를 공급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33, 2018.02.21. 타익신탁에 있어 신탁재산의 실질적 소유권이 위탁자에서 우선수익자에게 이전된 경우 위탁자가 우선수익자에게「부가가치세법」상 재화를 공급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1안>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제2안>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귀 질의의 경우 질의 1은 제2안(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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