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24. 10. 22.
20.12.31.이전 취득한 분양권을 통하여 공급받은 주택의 일시적 2주택 특례규정 적용 여부 등
사전-2024-법규재산-0670 사전-2024-법규재산-0670 사전2024법규재산0670 20241022 202410 2024 10 22
요지
’20.12.31. 이전 취득한 분양권의 경우 부칙에 따라 분양권이 주택으로 전환되는 시점에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 적용하는 것임
본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A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B주택을 취득하고 B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으로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거주요건을 적용받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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