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24. 6. 14.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입주자에게 받는 임대료 부가세 과세여부 및 주거시설 건축비 매입세액 공제 여부
서면-2023-부가-4486 서면-2023-부가-4486 서면2023부가4486 20240614 202406 2024 06 14
요지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사업자가 입주자로부터 매월 받는 임대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주거시설이 주택법상 주택에 해당하는지는 사용용도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사업자가 입주자로부터 매월 받는 임대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주거시설이 주택법상 주택에 해당하는지는 사용용도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해석부가-1707, 2016.06.21. 노인복지주택과 부대시설을 설치하고 다양한 부대서비스의 제공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는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은 포함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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