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24. 5. 17.
외국화폐를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서면-2024-부가-1680 서면-2024-부가-1680 서면2024부가1680 20240517 202405 2024 05 17
요지
관세가 무세인 화폐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 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로서 거래가 가능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관세가 무세인 화폐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 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로서 거래가 가능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부가-0219, 2011.06.17. 화폐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16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해당 화폐가 재산적 가치 있는 유체물로서 거래가 가능한 경우에는 과세대상인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4호는 현행 제27조 제15호,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16호는 현행 제56조 제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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