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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24. 5. 13.

아랍에미리트(UAE)가 부가세법 시행령에 따른 동일하게 면세하는 국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2024-부가-3304 서면-2024-부가-3304 서면2024부가3304 20240513 202405 2024 05 13

요지

부가가치세법 제25조에서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는 해당 외국의 조세로서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가 없는 경우를 말하며 해당 국가에서 대한민국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국가는 동일하게 면세하는 국가에 해당하는 것임 다만, 광고용역이 전문서비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이며, 해당 국가가 상호면세국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비거주자 등으로부터 해당 국가에서 상호면세한다는 입증서류 등을 제출받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부가가치세법 제25조에서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는 해당 외국의 조세로서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가 없는 경우를 말하며 해당 국가에서 대한민국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국가는 동일하게 면세하는 국가에 해당하는 것이며 기존 유사 해석사례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광고용역이 전문서비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이며, 해당 국가가 상호면세국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비거주자 등으로부터 해당 국가에서 상호면세한다는 입증서류 등을 제출받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법규부가-0299, 2023.05.17.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전문서비스 용역을 제공하고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를 송금받는 경우 해당 용역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전문서비스업에 해당하고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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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랍에미리트(UAE)가 부가세법 시행령에 따른 동일하게 면세하는 국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2024-부가-3304 서면-2024-부가-3304 서면2024부가3304 20240513 202405 2024 05 13)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