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24. 5. 30.
국가 등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면세 여부
서면-2024-부가-4351 서면-2024-부가-4351 서면2024부가4351 20240530 202405 2024 05 30
요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9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지적재산권을 업체가 사용하는 것이 국가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급가액 등 계약관계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9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지적재산권을 업체가 사용하는 것이 국가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급가액 등 계약관계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55, 2006.03.09.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대통령이 정하는 것은 면제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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