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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24. 12. 6.

정부연구과제 집행액 중 민간부담금의 지급대상을 선택하여 R&D 세액공제 가능 여부

서면-2024-법인-3685 서면-2024-법인-3685 서면2024법인3685 20241206 202412 2024 12 06

요지

기존 해석사례 “서면-2019-법인-0284, 2020.7.10.”, “법인세과-797, 2011.10.26.” 참고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 “서면-2019-법인-0284, 2020.7.10.”, “법인세과-797, 2011.10.2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9-법인-0284, 2020.7.10.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에 지출한 금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10조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연구개발 또는 인력개발을 목적으로 출연금 등의 자산을 지급받아 연구개발비 또는 인력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제외하는 것이고, 그 외 민간부담금 등의 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한지는 해당 법인의 연구개발활동, 연구원 전담 여부 등을 감안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법인세과-797, 2011.10.26. (질의2-3) 연구개발 과정에서 정부출연금과 자체부담금이 혼합되어 지출되더라도 자체부담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세액공제 적용 대상 비용의 지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다만, 세액공제 대상 비용은 연구과제 이행계약에 따른 정부출연금 집행 조건, 지출 비용의 성격 등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방법으로 산출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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