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4. 11. 14.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한 조합아파트의 주택 취득시기
서면-2021-법규재산-6849 서면-2021-법규재산-6849 서면2021법규재산6849 20241114 202411 2024 11 14
요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한 조합아파트는 「소득세법시행령」제156조의3제2항에서규정하는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을 적용할 때,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사용승인서 교부일로 보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주택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한 조합아파트는 「소득세법시행령」제156조의3제2항에서규정하는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을 적용할 때,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사용승인서 교부일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날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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