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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24. 10. 15.

자동말소된 이후 임대주택의 임대료 증액 상한을 준수하지 않고 거주주택 양도시 비과세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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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장기임대주택(B․C주택)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 해당 등록이 말소된 이후 임대료 증액 상한(5%)을 준수하지 않고 거주주택(A주택)를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생애 한 차례만 거주주택을 최초로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귀 사전답변의 사실관계와 같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장기임대주택(B․C주택)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 해당 등록이 말소된 이후 임대료 증액 상한(5%)을 준수하지 않고 거주주택(A주택)를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생애 한 차례만 거주주택을 최초로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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