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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4. 2. 6.

공익법인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1일 이전에 수령한 출연금에 대해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

서면-2023-법인-3506 서면-2023-법인-3506 서면2023법인3506 20240206 202402 2024 02 06

요지

내국법인이 공익법인으로 지정·고시 받은 날에 속하는 연도의 1월1일 이전에 비영리법인에게 지출한 기부금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공익법인 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제24조 제3항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 하는 것입니다. 다만,「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 제1항 제1호 바목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고시함으로써 공익법인 되는 법인에게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1일부터 3년간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정하여 해당 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므로 내국법인이 공익법인으로 지정·고시 받은 날에 속하는 연도의 1월1일 이전에 비영리법인에게 지출한 기부금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익법인이 공익법인으로 지정·고시 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의 1월1일 이전에 내국법인으로부터 기부받은 기부금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제75조의4 제2항에 따른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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