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4. 3. 11.
법인이 개인사업자의 사업용자산을 매입 후 동일장소에서 동일업종의 사업을 개시할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해당 되는지 여부
서면-2023-법인-3806 서면-2023-법인-3806 서면2023법인3806 20240311 202403 2024 03 11
요지
개인사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법인을 설립하고, 새로 설립된 법인이 기존 개인사업자의 토지·건물 등 사업용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0항 제1호에 따라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계속하면서 개인사업자의 사업장과 다른 지역에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개인사업과 별개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동 신설법인은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개인사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법인을 설립하고, 새로 설립된 법인이 기존 개인사업자의 토지·건물 등 사업용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0항 제1호에 따라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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