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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4. 3. 18.

경매를 통해 토지를 특수관계인이 낙찰 받았을 경우 그 경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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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법인세법 」 제52조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적용함에 있어 시가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본문

「법인세법 」 제52조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적용함에 있어 시가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와 같이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가 아닌 사설경매 등을 통해 법인의 특수관계인이 법인소유 부동산을 개별공시지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금액으로 낙찰 받은 경우 그 금액은 건전한 사회 통념과 상거래 관행을 고려할 때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시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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