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4. 4. 22.
통합고용세액공제 최초 적용시 중소기업 사회보험료세액공제 2차연도 공제 중복적용 가능 여부
서면-2024-법인-0625 서면-2024-법인-0625 서면2024법인0625 20240422 202404 2024 04 22
요지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사회보험료세액공제 2차 연도 분을 공제받는 사업연도에 같은 법 제29의8에 따른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 요건을 충족한 경우 통합고용세액공제 1차 연도 공제는 중소기업사회보험료세액공제 2차 연도분 공제여부와는 관계없이 각각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본문
중소기업이「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4에 따른 중소기업사회보험료세액 공제 요건을 충족하여 공제를 적용 받은 후 그 다음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수가 최초 공제대상 사업연도보다 감소하지 않으면 그 다음 사업연도에도 2차 연도 분을 공제하는 것이며, 해당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사회보험료세액공제 2차 연도 분을 공제받는 사업연도에 같은 법 제29의8에 따른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 요건을 충족한 경우 통합고용세액공제 1차 연도 공제는 중소기업사회보험료세액공제 2차 연도분 공제여부와는 관계없이 각각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질의의 경우 2023사업연도에 중소기업사회보험료 2차 연도 공제(2022사업연도에 요건을 충족하고 2023사업연도에 고용이 감소하지 않은 것에 기반한 공제)와 통합고용세액공제 1차 연도 공제(2023사업연도에 요건을 충족한 것에 기반한 공제)를 각각의 적용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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