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24. 4. 5.
시립청소년음악센터가 제공하는 대관용역(공간대여)이 대관목적이나 대관신청 주체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면세가 달라지는지
서면-2023-부가-3773 서면-2023-부가-3773 서면2023부가3773 20240405 202404 2024 04 05
요지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청소년에게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교육용역과 관계없이 수련시설을 대여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청소년에게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교육용역과 관계없이 수련시설을 대여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삼46015-10679, 2001.11.16.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교육용역과 관계없이 공급하는 숙박ㆍ음식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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