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서면-2023-법인-3195 서면-2023-법인-3195 서면2023법인3195 20240424 202404 2024 04 24
요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전액을 손금산입하는 이자소득의 범위에서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제외되는데 기금조성 및 급여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주택조합에 직접 자금을 대출하고 받는 이자소득금액은 「소득세법」제16조 제1항 제11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해당 비영리내국법인의 회원에게 대출한 융자금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은 「소득세법」제16조 제1항 제11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질의1)「법인세법」제29조에 의한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을 적용함에 있어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5호 나목의 기금조성 및 급여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자금을 운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소득금액은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이자소득금액으로 보아 해당 이자소득금액의 전액을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으로 계상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 할 수 있는것입니다. 이때,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전액을 손금산입하는 이자소득의 범위에서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제외되는데 기금조성 및 급여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주택조합에 직접 자금을 대출하고 받는 이자소득금액은 「소득세법」제16조 제1항 제11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해당 비영리내국법인의 회원에게 대출한 융자금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은 「소득세법」제16조 제1항 제11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2) 귀 법인은 「민법」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으로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이 아니므로 「법인세법」제29조 제1항 제1호 다목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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