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4. 4. 25.
PFV가 임대보증금을 특수관계법인에게 일시적으로 대여하였을 경우 특정사업을 운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서면-2024-법인-0875 서면-2024-법인-0875 서면2024법인0875 20240425 202404 2024 04 25
요지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를 특정사업으로 영위하는 프로젝트금융회사가 수익성 제고를 목적으로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임대보증금을 특수관계법인에게 일시적으로 대여하는 경우에도 특정사업을 운용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에 의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일정기간 임대 후 분양하는 것을 특정사업으로 영위하는 프로젝트금융회사가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임대보증금을 수익성 제고를 목적으로 특수관계법인에게 일시적으로 대여하는 경우에도 특정사업을 운용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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