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24. 4. 15.
지상권 설정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시기는 언제인지
서면-2024-부가-1457 서면-2024-부가-1457 서면2024부가1457 20240415 202404 2024 04 15
요지
사업자가 2개 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후불로 받는 경우 당해 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시기는 용역이 제공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로 하는 것이고 해당 공급시기에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2개 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후불로 받는 경우 당해 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시기는 용역이 제공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로 하는 것이고 해당 공급시기에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며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342, 2007.12.14. 사업자가 2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 당해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는 용역이 제공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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