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4. 5. 31.
법인전환 후 주식지분변동이 있을 경우 창업중소기업감면 여부
서면-2024-법인-0353 서면-2024-법인-0353 서면2024법인0353 20240531 202405 2024 05 31
요지
남은 감면기간 동안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의 요건을 유지해야 하는 것이므로 남은 감면기간 동안 전환법인의 주주가 변동된 경우 주주가 변동된 사업연도와 그 이후 사업연도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32조 제4항(감면승계)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가 해당 감면기간이 지나기 전에 같은 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사업양도·양수의 방법으로 법인으로 전환 하는 경우 같은 법 제32조 제4항에 따라 그 거주자의 남은 감면기간에 대하여 전환법인이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승계 받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남은 감면기간 동안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의 요건을 유지해야 하는 것이므로 남은 감면기간 동안 전환법인의 주주가 변동된 경우 주주가 변동된 사업연도와 그 이후 사업연도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32조 제4항(감면승계)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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