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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4. 5. 3.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공익법인에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 손금산입방법

서면-2023-법인-4193 서면-2023-법인-4193 서면2023법인4193 20240503 202405 2024 05 03

요지

내국법인이 그 내국법인과 특수관계가 있는 공익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같은 법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일반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법인세법」제24조에 따른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내국법인이 그 내국법인과 특수관계가 있는 공익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같은 법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일반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또한,「협동조합 기본법」제85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 협동조합이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공익법인으로 지정·고시받은 경우, 내국법인이 해당 공익법인에게 지출하는 기부금은「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공익법인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1일부터 3년간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하여 일반기부금으로 손금산입하는 것입니다. 다만, 기부금단체가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공익법인으로 지정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의 1월1일 이전에 내국법인이 해당 기부금단체에게 지출한 기부금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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