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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4. 6. 17.

창업벤처기업감면을 받던 중소기업이 창업중소기업감면 적용가능 여부

서면-2024-법인-1124 서면-2024-법인-1124 서면2024법인1124 20240617 202406 2024 06 17

요지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감면 개시연도가 동일한 경우로서 해당 내국법인이 창업벤처중소기업감면을 선택하여 감면을 받던 중 벤처인증기간 만료로 해당 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창업벤처중소기업감면의 잔존 감면기간 동안 창업중소기업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내국법인이 같은 법 같은 조 제1항의 창업중소기업과 제2항의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감면 개시연도가 동일한 경우로서 해당 내국법인이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의 창업벤처중소기업감면을 선택하여 감면을 받던 중 벤처인증기간 만료로 해당 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창업벤처중소기업감면의 잔존 감면기간 동안 창업중소기업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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