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4. 7. 10.
생활 숙박시설 운영업이 소비성서비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서면-2023-법인-4197 서면-2023-법인-4197 서면2023법인4197 20240710 202407 2024 07 10
요지
호텔업[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 55101] 및 여관업[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 55102](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은 제외)은 소비성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의 [기타 일반 및 생활숙박시설 운영업(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 55109)]은 소비성서비스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조세특례제한법」제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9조 제3항에 따라 호텔업[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 55101] 및 여관업[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 55102](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은 제외)은 소비성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의 [기타 일반 및 생활숙박시설 운영업(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 55109)]은 소비성서비스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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