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4. 7. 31.
청년 대표자의 최대출자자 지위 회복 이후 청년창업중소기업감면 적용여부
서면-2024-법인-1295 서면-2024-법인-1295 서면2024법인1295 20240731 202407 2024 07 31
요지
대표자가 창업당시에는 청년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대상이 되었으나 창업일 이후에 지분율 변동으로 인해 최대주주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 동안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감면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후 과세연도에 최대주주의 지위를 회복하더라도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청년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 법 같은 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의 대표자가 창업당시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 요건을 충족하여 청년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대상이 되었으나 창업일 이후에 지분율 변동으로 인해 최대주주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 동안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감면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후 과세연도에 최대주주의 지위를 회복하더라도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청년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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