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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4. 7. 26.

수입농산물을 가공하여 판매하는 소득이 농업회사법인의 감면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서면-2024-법인-0951 서면-2024-법인-0951 서면2024법인0951 20240726 202407 2024 07 26

요지

수입농산물을 원료로 하여 가공식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하나, 귀 질의의 사례가 수입농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는 정도의 가공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본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 수입농산물을 유통·판매하여 발생한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65조 제2항 제3호 단서에 따라 감면대상 소득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수입농산물 가공에서 발생한 소득은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하나, 귀 질의의 사례가 수입농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는 정도의 가공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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