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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4. 8. 30.

학교법인이 교비회계에 전입한 금액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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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학교법인이 수익사업회계에 속하는 자산을 비영리사업회계(교비회계)에 전입한 경우에는 비영리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하는 것이며, 해당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상계처리 하는 것입니다. 다만, 학교법인이 교비회계 전입한 해당 금액을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제76조 제4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본문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이 수익사업회계에 속하는 자산을 비영리 사업회계(교비회계)에 전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제76조 제4항에 따라 비영리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하는 것이며, 해당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상계처리 하는 것입니다. 다만, 학교법인이 교비회계 전입한 해당 금액을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제76조 제4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경우 학교법인이 교비회계에 전입한 금액은 비영리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귀 질의 사례와 같이 교비회계 전입금을 교비회계의 고유목적에 맞는 사업이나 연구기금, 장학금 등의 용도로 적립해 놓았다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고유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않더라도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나 5년이 되는 날 이후 고유목적사업이 아닌 수익사업에 사용한 경우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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