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24. 6. 14.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서면-2023-자본거래-4247 서면-2023-자본거래-4247 서면2023자본거래4247 20240614 202406 2024 06 14
요지
「지배주주등의 지분율 30% 이상」 판단 시 주식보유비율과 「지배주주등의 증여의제이익」산정 시 주식보유비율을 동일한 개념으로 판단하여 상증법 제45조의5를 적용함이 타당함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12.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음) 제45조의5제1항에 따른 특정법인을 직접보유 지분 없이 간접 지배하고 있는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특정법인에 자산을 증여하는 경우 특정법인을 간접 지배하는 지배주주등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기해석사례(사전-2023-법규재산-0347, 23.6.2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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