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4. 9. 9.

의료법인이 임차보증금으로 지출한 것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서면-2024-법인-1681 서면-2024-법인-1681 서면2024법인1681 20240909 202409 2024 09 09

요지

의료법인이 병원건물 부속토지를 임차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으로 보지 않는 것임

본문

「법인세법 시행령」제56조제6항의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을 적용함에 있어 의료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상당액을 의료발전 회계로 구분경리하고 병원건물 및 부속토지, 의료기기 등을 취득하기 위해 지출하는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으로 보는 것이나 병원건물 부속토지를 임차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의료법인이 임차보증금으로 지출한 것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서면-2024-법인-1681 서면-2024-법인-1681 서면2024법인1681 20240909 202409 2024 09 09)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