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4. 9. 9.
의료법인이 임차보증금으로 지출한 것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서면-2024-법인-1681 서면-2024-법인-1681 서면2024법인1681 20240909 202409 2024 09 09
요지
의료법인이 병원건물 부속토지를 임차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으로 보지 않는 것임
본문
「법인세법 시행령」제56조제6항의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을 적용함에 있어 의료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상당액을 의료발전 회계로 구분경리하고 병원건물 및 부속토지, 의료기기 등을 취득하기 위해 지출하는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으로 보는 것이나 병원건물 부속토지를 임차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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