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24. 8. 1.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따라 조직변경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적용 여부
서면-2024-자본거래-1209 서면-2024-자본거래-1209 서면2024자본거래1209 20240801 202408 2024 08 01
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의2에 따라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사업의 양수ㆍ양도, 사업 교환 및 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의하여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의 변동 전ㆍ후 재산의 평가차액을 말한다)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의2에 따라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사업의 양수ㆍ양도, 사업 교환 및 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의하여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의 변동 전ㆍ후 재산의 평가차액을 말한다)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같은 법 제42조의2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해당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은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질의사례가 같은 법 제42조의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또는 이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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