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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4. 12. 6.

자력항행능력이 없는 바지선이 통합투자세액공제대상 자산인지 여부

서면-2024-법인-2905 서면-2024-법인-2905 서면2024법인2905 20241206 202412 2024 12 06

요지

자력항행능력이 없는 바지선은 통합투자세액공제의 공제대상 사업용 유형자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본문

(질의1)「조세특례제한법」제24조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지질조사 및 탐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시추장비 또는 크레인을 결합하여 해양지질탐사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자력항행능력이 없는 바지선은 공제대상 사업용 유형자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2) 해저지질조사 및 탐사업을 주업으로 하는 내국법인의 자력항행능력이 없는 바지선 취득과 관련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130조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내국법인의 본점이 소재한 지역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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