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4. 3. 13.
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비특수관계인의 건설사업을 위한 지급보증을 연대보증하는 경우 해당 채무보증의 대손금 손금산입 가능 여부
서면-2023-법인-2286 서면-2023-법인-2286 서면2023법인2286 20240313 202403 2024 03 13
요지
본인의 건설사업과 직접 관련없이 다른 건설회사의 건설사업을 위해 공제조합에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동 채무보증으로 인한 대손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본문
「법인세법」 제19조의2의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법 제2항제1호에 따른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에 대해서는 대손금을 손금에산입할 수 없으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6항 각 호에 해당하는 채무보증에 대하여는 동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에 대해서도 대손금으로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와 같이 건설업 및 전기 통신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본인의 건설사업과 직접 관련없이 다른 건설회사의 건설사업을 위해 전기공사공제조합에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동 채무보증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6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채무보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동 채무보증으로 인한 대손금은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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