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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3. 12. 20.

농업회사법인 감면시 농업경영정보 등록 및 등록확인서 제출이 감면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2023-법인-3196 서면-2023-법인-3196 서면2023법인3196 20231220 202312 2023 12 20

요지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법’이라 한다)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 농어업경영체법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해당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 및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법’이라 한다)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 농어업경영체법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해당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이 질의회신은 기존 회신내용(서면2016법령해석법인-6035, 2019.2.28., 농업회사법인이 법인세 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여야 함)에 대하여 국세청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심의 결과(2023.12.15.)에 따라 해석정비(기존 질의회신 삭제)한 이후 최초로 회신하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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