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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24. 12. 9.

임대의무기간이 경과된 임대주택이 ’20.8.18. 전에 재건축으로 멸실되어 ’20.8.18. 이후 자동말소된 경우 소득령§155㉓ 적용 여부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2231 기획재정부조세정책과-2231 기획재정부조세정책과2231 20241209 202412 2024 12 09

요지

2020.8.18. 전에 임대의무기간이 경과되었으나 멸실된 임대주택은 민간임대주택법<법률 제17482호, 2020.8.18.> 제7조에 따라 자동말소된 것으로 볼 수 없는 바, 소득령§㉓에 따라 거주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없음

본문

[질의내용] □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의무기간이 경과된 장기임대주택이 재건축사업으로 20.8.18. 전에 멸실되었으나, ’20.8.18. 이후 임대등록이 자동말소된 경우로서 ○ 말소된 날로부터 5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㉓에 따라 거주주택 특례(소득령§155⑳)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제1안)거주주택 특례 적용 불가 (제2안) 거주주택 특례 적용 가능 [회신] 귀 질의와 관련하여 제1안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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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의무기간이 경과된 임대주택이 ’20.8.18. 전에 재건축으로 멸실되어 ’20.8.18. 이후 자동말소된 경우 소득령§155㉓ 적용 여부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2231 기획재정부조세정책과-2231 기획재정부조세정책과2231 20241209 202412 2024 12 09)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