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3. 12. 26.
해외현지법인 설립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의 손금 해당 여부
서면-2023-법인-1343 서면-2023-법인-1343 서면2023법인1343 20231226 202312 2023 12 26
요지
해외 진출을 위해 지출한 비용이 내국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그 법인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경우 손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해외 현지법인의 창업비 또는 개업비 성격을 가진 비용의 경우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
「법인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경우 손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와 같이 해외 파트너사와 합작법인(해외 현지법인)을 설립한 이후 라이센스 계약에 따라 기본 설계 비용으로 지출하는 1차 비용이 내국법인이 투자를 결정하기 위한 시장조사 비용 등 내국법인의 사업과 관련한 손금에 해당되는지 또는 내국법인이 해외 현지법인을 설립・개시하기 위해 지출하여 장차 해외 현지법인으로부터 회수하여야 할 성질의 것으로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채권으로 계상하는 해외 현지법인의 창업비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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