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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4. 4. 8.

주택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의 적격분할의 요건

서면-2023-법인-1864 서면-2023-법인-1864 서면2023법인1864 20240408 202404 2024 04 08

요지

재고자산은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승계한 사업용 고정자산가액 중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

「법인세법」 제46조의 적격분할에 해당하는 지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주택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건설용 토지 등 재고자산을 적격분할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하는 경우 해당 재고자산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제2항제2호에서 규정한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승계한 사업용 고정자산가액 중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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