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4. 4. 22.
소각 목적으로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신주인수권을 무상 취득하는 경우 세무처리 방법
서면-2023-법인-2135 서면-2023-법인-2135 서면2023법인2135 20240422 202404 2024 04 22
요지
신주인수권을 소멸시키기 위해 무상으로 취득 및 소멸(행사기간 만료 또는 무상소각)하는 경우 자본거래에 해당하므로 특수관계 여부에 관계없이 익금또는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법인이 동 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을 소멸(행사기간 만료 또는 무상소각)시키기 위해 해당 신주인수권을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 이는 자본거래에 해당하므로, 증여자와의 특수관계 여부에 관계없이 익금산입 대상인 자산수증이익으로 보지 않는 것이며, 해당 신주인수권이 소멸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도 자본거래에 해당하므로「법인세법」제19조에 따른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