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4. 4. 22.
종전 사업자의 과징금을 납부한 경우 손금산입 가능 여부
서면-2023-법인-2452 서면-2023-법인-2452 서면2023법인2452 20240422 202404 2024 04 22
요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을 위반하여 부과되는 공과금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7조 및 제8조에 의해 납부한 과징금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지출하는 비용 중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제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은 「법인세법」 제21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와 같이 내국법인이 종전 사업자로부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7조에 의해 지위를 승계받아 주유소를 운영하는 경우로서, 종전 사업자의 법령 위반에 대한 과징금 처분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8조에 따라 승계받아 납부한 경우 해당 과징금은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에 따른 과징금에 해당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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