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3. 12. 29.

상표권 사용료 지급 시 시가의 범위

서면-2023-법인-2764 서면-2023-법인-2764 서면2023법인2764 20231229 202312 2023 12 29

요지

매출액에서 제외하는 내부거래 매출액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객관적으로 적정하게 반영하였다면 그에 따라 수취된 수수료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1항에 따른 시가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상표권(브랜드) 사용 수수료를 수취하면서 동 수수료를 매출액에서 내부거래 매출액 등을 제외한 순매출액에 일정 비율(사용료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한 경우로서, 매출액에서 제외하는 내부거래 매출액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사회통념 및 상거래 관행에 위배되지 않는 등 거래행위의 제반사정을 고려하였을 때 객관적으로 적정하게 반영하였다면 그에 따라 수취된 수수료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1항에 따른 시가에 해당하는 것이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상표권 사용료 지급 시 시가의 범위 (서면-2023-법인-2764 서면-2023-법인-2764 서면2023법인2764 20231229 202312 2023 12 29)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