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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4. 6. 25.

장기할부 및 매출할인 조건으로 토지를 양도한 경우 손익의 귀속시기

서면-2023-법인-3057 서면-2023-법인-3057 서면2023법인3057 20240625 202406 2024 06 25

요지

중소기업이 장기할부 조건 및 선납할인(매출할인) 조건으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 법인세 신고 시 장기할부 조건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동 토지에 대하여 매출 할인액이 발생하는 경우 토지등 양도소득에 관한 특례 신고 시 당초 양도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의 양도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토지를 양도하면서 장기할부 조건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해당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각각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이하 “회수기일 기준”이라 함)에는 그 장기할부 조건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고, 해당 토지를 양도한 내국법인이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결산에 반영하지 않았더라도 회수기일 기준으로 신고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내국법인이 토지를 장기할부 조건으로 양도하고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라【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법인세를 추가 납부한 후, 당초 매매 계약시 “각 분할하여 받기로 한 매매 대금을 그 지급 약정일 전에 미리 지급하는 경우 일정 금액을 당초 계약한 매매 대금에서 차감”하기로 사전 약정하고, 실제 조기 상환함에 따라 매매 대금에서 차감되는 할인액은 당초 양도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의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과세표준 계산 시의 양도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가 장기할부 조건으로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사전약정에 따른 할인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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