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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4. 1. 12.

비영리내국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2023-법인-4158 서면-2023-법인-4158 서면2023법인4158 20240112 202401 2024 01 12

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을 수행하면서 해당 사업의 손익이 전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경우 해당 사업은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비영리내국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을 수행하면서 사업집행자금을 지급받고, 사업 종료 후 사업집행자금의 미집행잔액 및 사업기간 중 발생한 이자 등을 포함한 일체의 손익을 정산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반납함으로써 해당 사업의 손익이 전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경우 해당 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법인세 신고의무도 없는 것입니다. 다만, 그 손익의 전부 또는 일부가 비영리내국법인에 귀속되는 경우 해당 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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