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4. 2. 19.
부가가치세 면세거래로 확정되어 환급받은 부가가치세 환급금의 손익 귀속시기
서면-2023-법인-4192 서면-2023-법인-4192 서면2023법인4192 20240219 202402 2024 02 19
요지
내국법인이 경정청구 등에 의하여 동 거래가 면세거래로 확정됨에 따라 기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은 경우에 있어서 해당 환급금을 거래상대방에게 반환하는 경우 익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의 반환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해당 환급금은 환급금 통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후에 경정청구 등에 의하여 동 거래가 면세거래로 확정됨에 따라 기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경우에 있어서 해당 환급금을 거래상대방에게 반환하는 경우 익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반환대상자가 불특정 다수의 입장객들인 관계로 부가가치세의 반환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해당 환급금은 환급금 통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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