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4. 8. 28.
생활숙박시설을 양도하는 경우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여부
서면-2024-법인-0145 서면-2024-법인-0145 서면2024법인0145 20240828 202408 2024 08 28
요지
공부상 생활숙박시설이고 실제 상시 주거용이 아닌 숙박업에 사용하다가 해당 건축물을 양도한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지 않으므로,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음
본문
내국법인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의2【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에 따라 법인세를 추가하여 납부하는 것입니다. 다만, 공부상 생활숙박시설이고 실제 상시 주거용이 아닌 숙박업에 사용하다가 해당 건축물을 양도한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지 않으므로,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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