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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4. 5. 27.

자기주식 취득대금의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 여부

서면-2024-법인-0349 서면-2024-법인-0349 서면2024법인0349 20240527 202405 2024 05 27

요지

내국법인이 주주에게 우회적으로 자금을 지원할 목적이 없이,「상법」제341조에 따라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면서 지급한 금액은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주주에게 우회적으로 자금을 지원할 목적이 없이,「상법」(2011.4.14.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된 것) 제341조에 따라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면서 지급한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서면질의의 자기주식 취득이 주주에게 우회적으로 자금을 지원할 목적인지 여부는「상법」규정 준수 여부, 자기주식의 취득 목적, 취득 후 주주에게 재매각하는지, 취득한 자기주식이 무수익자산에 해당하는지 등 거래내용의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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