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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4. 8. 28.

전기자동차 보조금을 일시상각충당금으로 설정이 가능한지 여부

서면-2024-법인-0619 서면-2024-법인-0619 서면2024법인0619 20240828 202408 2024 08 28

요지

내국법인이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하는 전기자동차를 취득하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국고보조금등”을 지급 받은 경우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의 가액 중 그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에 사용된 “국고보조금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36조를 적용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일시상각충당금으로 계상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

「법인세법」 제36조【국고보조금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내국법인이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하는 전기자동차를 취득하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국고보조금등”을 지급 받은 경우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의 가액 중 그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에 사용된 “국고보조금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36조를 적용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일시상각충당금으로 계상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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