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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4. 10. 11.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이행보증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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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이행보증을 제공받고 그 이행보증의 대가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외국법인과의 납품계약에 대한 이행보증을 제공받고 그 이행보증의 대가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나, 지급하는 수수료가 적정한 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행보증이 이루어지게 된 제반사정, 이행보증에 따른 위험도, 보증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보아 경제적 합리성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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