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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24. 2. 16.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적용을 위한 대상업종의 판단기준

서면-2024-소득-0429 서면-2024-소득-0429 서면2024소득0429 20240216 202402 2024 02 16

요지

기존 폐업한 사업과 다른 업종으로 다른 장소에 새로이 개인사업을 개시하여 독립적으로 경영할 경우 창업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폐업한 사업과 다른 업종으로 다른 장소에 새로이 개인사업을 개시하여 독립적으로 경영할 경우 창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다른 업종 여부 및 새로이 개시하는 업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세분류를 기준으로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다만, 새로운 사업의 개시가 동조 제10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의 개시 경위, 기존사업과의 연관성, 위치, 업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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